글번호
89837
작성일
2023.02.28
수정일
2023.05.30
작성자
오하은
조회수
774

[자주묻는질문] 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안내 - 2023-1 (‼ 출석인정 신청 전 필독 ‼)

<출석인정 관련 안내>


* 단순 질병이나 개인 행사 참석, 동아리 자체 내부 행사 등의 사유는 인정 불가능함.


'포털>학적인터넷신청>출석인정신청'에서 신청한 후,

10일 이내 과사무실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증빙서류 제출 및 직접 수령해야함.


* 출석 인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있음.

신청 및 과사무실 방문 전에 반드시 교수님께 미리 구두 또는 이메일, 유선 상으로 허가를 받고 신청해야 함.


* 출석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출석이 100%여도 F를 받을 수 있음)


* 출석 인정 시수가 수업시수 대비 4분의 1 이상인 경우, 출석 인정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제출해야 함.

(출석 대체 시험, 출석 대체 과제 등 해당 교과목 교수가 이를 확인하여 문제 없을 시에만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 가능)


* 출석 인정은 조기 취창업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최대 수업시수 대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조기 취창업의 경우 출석인정은 수업시수 대비 3/4 초과 불가)


* 조기 취창업에 따른 출석 인정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강일부터 학기 내내 실제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을 결석한 것임으로 성적은 F로 처리됨.


아래 안내문 및 첨부파일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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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과사무실 방문해서

증빙서류 제출 필)

증빙자료 제출 및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수령

과사무실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학과 사무실에서 출석인정이 가능한지 판단 후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제출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  

수업 담당교원 출석인정요건 확인서

검토 및 허가

(출석인정 최종 결정은 해당 수업 담당 교원에게 있음)


※ 출석인정 시수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별도 대체방안 부과 후, 출석인정 대체방안 결과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학과에 제출



2. 코로나19 특별출석인정 관련

  가. 신청방법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1) 일반 출석인정 신청 절차와 동일

    2) 신청사유 : [기타] 체크

    3) 신청사유 세부사항 기재

       - 본인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 지연      

       - 백신 접종


  나. 제출서류

    1) 확진 및 백신접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2) 소속학과에서 출석인정 요건 확인서 출력 및 검토 후, 개설학과 또는 수업 담당교원에게 제출


  다. 기타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

    2) 기타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적용



3. 출석인정 신청 개시일 (포털시스템): 2023년 2월 27일(월) 개강일부터



유의사항

1. 코로나 확진자는 포털에 출석인정 신청 전, 각 교과목 교수님들께 전화, 메일 등으로 말씀드려서 구두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에서 발급되는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코로나 양성판정 문자 캡쳐본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함.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며, 캡쳐본의 경우 자르지 않은 전체 화면을 PDF 혹은 이미지 파일로 송부 할 것. ) 


2. 출석인정 확인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여야하며, 해당 과목 교수님께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3. 취업계의 경우에는 해당 수업시수의 1/4 이상 출석해야만 출석 인정 되므로 유의 할 것.

-취업계를 제출한 학기까지 학점을 다 채워서 해당 학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만 취업계 발급이 가능함에 유의 바람.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증빙 자료는 포털에서 출석 인정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할 것.

(미제출시 미승인 처리 될 예정임에 유의 할 것.)


5.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출석인정 가능함.

* 단순 질병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 반드시 입원 또는 격리에 해당되는 질병이어야 함.

* 입원이 아닌경우 의사 소견서에 출석을 못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 A형 독감의 경우 며칠부터 며칠까지 격리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


6. 학회 참여 혹은 시상식 참여 등의 사유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학생 명단이 포함 된 주최측의 공문을 사전에 학과에 발송하여 학과장님 승인 및 참여 후 참여확인서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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